지주사 전환 앞두고 마찰 최소화한 듯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29일 교섭을 시작한지 15일 만인 지난 13일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기존보다 1년 늦춘 만56세로 정했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CS직군 4.0%)로 합의했다. 이중 0.6%p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10월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이밖에도 점심시간 1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모성보호 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타 시중은행 노사의 임단협이 마찰을 빚고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에 비해 신속하게 타결된 것을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내년 1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그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영업에 매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에 협상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