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15일 이후 또는 학습 개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샵과 CJ오쇼핑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GS샵과 CJ오쇼핑의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소개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GS샵과 CJ오쇼핑은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15일 이후 또는 학습 개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상품과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상품정보의 전달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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