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임단협 직원들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현장 근무환경 개선해 협력사 직원까지 혜택 동일하게 제공

대한항공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대한항공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4일 제 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 양측은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에서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 매수를 최대 4장으로 늘렸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올해 안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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