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의 한 매장서 고객 명의 도용해 이윤 챙겨
아모레퍼시픽, 10만원으로 합의 유도...경찰 고소해도 이정도 선이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아리따움 점주, 20만원 합의 제안
작성자 "솔직한 사과 받고 싶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고객님께 합의금 유도 및 신고했을 시 등 말한 사람은 본사 직원이 아닌 해당 매장의 매니저...매장은 엄중한 조치 취해질 예정"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매장 점주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매장 점주가 작성자에게 보내온 문자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샵 아리따움의 한 매장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이윤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매장은 논란이 일자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으로 합의하자”라며 “이후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는 이 정도 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리따움에서 명의도용 당했습니다(후기)’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리따움에서 지난 6월 8일~11월 15일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제 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 받아 구매한 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본사 측은 연락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 등이 일자 아모레퍼시픽은 연락이 와서 ‘본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화장품세트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싫다’라고 말하니 ‘10만원 줄테니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성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고객님이 만약 신고를 하시게 되면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당사자가 다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시간을 갖고 판결을 받을 건데 그 전에 경찰에서도 합의를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합의하게 되시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작성자는 “저는 정말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별일 아닌 일로 취급해 더 괘씸하다”고 끝맺었다.

이와 관련 해당 점주는 작성자에게 합의금 총 2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사 직원은 금액 가지고 가이드를 드리지 않는다”라며 “고객님과 통화한 총괄매니저는 본사 직원이 아니라 해당 매장의 매니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장은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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