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헌법재판소 결정따라 학교보건법 개정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대학) 또는 헌법불합치(유.초.중.고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극장(영화관 및 연극공연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을 제외한 상대구역안에서는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학의 정화구역에 「극장」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 결정함에 따라 학교보건법을 즉시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보건과 담당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공연장 및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영화진흥법 및 공연법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 제한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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