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달라도 하는 일 같으면 근로자 인정 “퇴직금 지급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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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설계사 출신 지점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 등 9명이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한화손보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지점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설계사로 영업하다 2012년 지점장으로 발탁이 돼 2014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일반 지점장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손보 측은 “업무를 위촉한 것일 뿐이고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설계사 출신 지점장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1심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2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일반 지점장과 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화손보는 현재 판결문을 전달받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화손보는 지난 2016년에도 교차사업소장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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