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2인1조 작업 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됐다면 김용균 사고 없었을 텐데”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사진/ 박고은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진 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상시적이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딱 2016년에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와 똑닮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2인1조의 작업을 했다면 이런 일까진 없었을 텐데.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또 김용균 같은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그 작업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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