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법정기간 내 제출의무 위반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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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파생결합증권 공시를 위반한 증권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사 8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사별로 부과된 과태료는 KB증권 1350만원, NH투자증권 750만원, 신한금융투자·DB금융투자 각 450만원,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 각 300만원, 키움증권·SK증권 각 150만원이다.

증선위는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중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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