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익 실현할 길 열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시 해왔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 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았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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