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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익 실현할 길 열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시 해왔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 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았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봄내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포토] 최우식, 댄디함이 돋보이는 비주얼 [포토] '어게인 1997' 주역들, 좋은 입소문 기대 [기획] 의대 증원 동력 잃은 윤석열 정부, 의사단체 반발 더 거세지나?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일반분양 고분양가 논란 이준석, 삼성 ‘노사 충돌 가능성’ 우려···“노조 활동 방해받아선 안 돼” 휘발유·경유 가격, 큰 폭 상승세…5개월 만 1700원 돌파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시 해왔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 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았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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