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서울시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자동차세를 상습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영치가 단 하루 동안 실시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 원에 달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 원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