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포인트 확인 가능…내년 서비스 내용 및 기관 확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메인 화면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문구가 생성됐다. ⓒ홈페이지 캡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메인 화면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문구가 생성됐다.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상세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보털 ‘파인’과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에서 개인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계좌, 보험계약, 대출내역, 신용카드 보유현황·결제예정금액·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잊기 쉬운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법인, 임의단체, 미성년자,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바일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연체 발생,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15개인 서비스 제공 카드사의 수를 늘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3분기에는 증권사도 서비스에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비활동성 소액계좌의 잔고이전·계좌해지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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