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리심판원 ‘재량’ 판단”…징계 당장 없을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별도의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징계는 내리지 않지만 사실상 당원권 정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당원권은 사실상 정지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취재진들이 ‘현재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에게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당무위원을 이 지사가 맡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본인이 표명한대로 당원으로서 행사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본인은 평당원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당에는 있겠다는 것인데 당원권 정지랑 다른 개념 아닌가’라고 묻자 “당원권 정지라고 해도 출당된 건 아니다. 당원은 당원이다”라며 “당원으로서 행사할 권리가 정지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당 윤리심판원은 열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재량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결정은 없다. 만약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윤리위 열릴 수도 있지만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로 당 지도부나 최고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권한”이라고 답했다.

당원권 정지 기한에 대해서는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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