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풋옵션 미이행 시 신창재 회장 ‘채무 불이행’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교보생명이 설립 60년 만에 기업공개(IPO)를 결정했지만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 행사를 고수하며 상장불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상장을 결의했다. 교보생명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상장 배경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은 현재 292.0%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10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 적게는 2조원에서 최대 5조원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어 돈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등 교보생명의 FI들은 상장 결정과 상관없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의 IPO로 인한 자금회수보다 풋옵션 행사로 인한 자금회수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풋옵션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개인에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IPO를 결정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논리가 숨어있다.

교보생명이 FI에게 풋옵션 행사를 진행할 경우 1조2000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내년 안에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지만 생명보험산업이 증권시장에서 보여줄 만한 경쟁력과 매력이 미미하다는 게 투자증권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상장을 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게 FI들의 중론이다.

신 회장이 풋옵션을 행사해야하는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만약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 회장은 법적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또한 풋옵션을 행사하려면 본인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국내 생보사 중 신용등급이 가장 높고 여러 금전적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상장한 생보사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상장될 때까지 FI들의 압박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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