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 되길"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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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12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근로계약직 박 모 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김 모 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앞서 박 씨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더불어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이 불가능했다.

특히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특별법’이 적용돼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같은 날 김판석 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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