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올해 나온 정부의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동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할인율 5.5%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3383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통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연매출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이익은 감소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면서 “기존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추가로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동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이지만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역시 10년간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2조266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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