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천231억원 돌려받지 못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 2001~2003년 37조5천억원을 회수했으나, 8천231억원은 낭비와 부당 집행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매각하면서 생긴 수천억원을 편법으로 자사의 이득으로 챙겨 '도덕적 해이'를 노출했다. 또한 `알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외국 회사에 헐값에 팔거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외국 회사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 기업 채무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바람에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든 사례도 적발됐다. 5월 27일, 감사원은 지난해 6~10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1~2003년 8천231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2천529억원이 금융기관의 방만 집행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며 모두 77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하고 ▲ 시정 5건(408억원) ▲ 수사요청 및 자체고발 6건 ▲ 문책 1건(3명) ▲ 주의·통보 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 이하 정리기금)'으로 부실채권을 2천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공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863억원에 다시 매입, 기금에 1천4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공사는 그 뒤 채권의 일부를 3천997억원에 되팔아 3천13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이익금을 즉각 정리기금에 반환토록 통보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의 2002년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97년에 비해 75%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임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지원 뒤 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이 줄어들면 과다 지원된 공적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맺지 않아 예금보험기금에 423억원, 정리기금에 585억원 등 총 1천8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자·보증인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1천108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조사 소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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