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를 하실거죠?”라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

사진 / 한국석유공사
사진 / 한국석유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민 세금 운영되는 한국석유공사가 ‘셀프 규정’을 만들어 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직원들에 대해 ‘돈’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파견직원들이 ‘셀프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챙긴 돈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주의·징계 조치한 상태이지만 이후 환수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수를 하실거죠?”라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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