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 지난해 6월 논란에 휩싸이며 회장직 내려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이 결국 경영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정우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2명, 특수관계인 2명의 경영포기 추가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MP그룹은 “다시는 과거의 부적절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횡령, 배임 및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한 사임 및 사직 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사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끝 맺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24일 까지)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되어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여부 등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오는 2019년 4월 10일까지의 시간을 벌었으며, 개선 기간 종료일 이후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가맹점 갑질’, ‘탈퇴 가맹점 보복’ 등의 잇단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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