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경영 투명성 3년간 점검키로
증선위와 행정소송은 법정에서 다툴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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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려 거래가 정지된지 26일 만이다.

10일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당초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심위는 판단한 듯하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회계사기를 저질렀음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상장 유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해 재벌 봐주기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장 유지 결정이 분식회계를 본질적으로 다뤄 나온 결정은 아니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상장실질심사 기준이 증선위의 판단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기업이 상장될 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여기지만 실제 상장실질심사 때는 현재 회사의 상황만을 두고 판단한다. 기심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삼바가 제출한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삼바 측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 거래 재개를 신속하게 결정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바는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삼바와 증선위의 다툼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1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삼바는 전거래일 대비 20.338% 오른 40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6조9292억원으로 코스피 8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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