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700만원 직원 성과급·상여금 빼면 최저임금 미달

현대모비스.[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모비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 명령을 받고 내년부터 상여금 체계를 현행 격월 100%지급에서 매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이 성과급 상여금을 제외한 정규직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3년차 신입사원 연봉이 성과급, 상여금 등을 포함해 5700만원에 달하지만 성과급·상여금을 뺀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대모비스 5700만원 받은 1~3년 차 직원의 경우 성과급·상여금을 뺀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서 해결할 계획이다”며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려고 추진 중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은 처음으로 이전까진 불거진 적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달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50%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처음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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