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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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볼보그룹코리아(이하 볼보)가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는 2015년 1월~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볼보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볼보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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