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깍고 SOC 늘려…윤소하, “국민에 대한 배신” 맹비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나 넘겼고 항의 농성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원 표결에 불참하면서 반쪽국회라는 오명을 받게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순감액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1조3500억 원, 사회복지 1조2100억 원, 교육 2800억 원, 외교·통일예산은 100억 원 정도 순감됐다. 반면 교통물류 1조1천억 원, 환경 2400억 원, 문화관광 13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200억 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1100억 원, 국토지역개발 1천억 원, 농림수산 800억 원 등이 기존 안보다 늘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9일 통과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나머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즉 소주 1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여성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및 살해 사건,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한빛부대·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 1년 연장 등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하지만 양당의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야3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대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관영(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2.06.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관영(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오랜 국회 간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왔지만 3개 교섭단체 중 한 개 교섭단체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이 대연정을 이뤘다고 하는데 스스로 적폐정당으로 규정하던 한국당과 함께 날치기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웃으면서 대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앞으로 대연정 더 강화해라”라며 “이날 이 참담한 상황이 온 이유는 두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걷어차고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에 의한 동맹을 맺고 대연정으로 포장했다”며 “20대 총선 공약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신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감한다던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주저하는가.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은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며 “두 당은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떠한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운영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국회는 거대 양당들만의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한국당 의원총회 성사시킨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축하드린다.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들이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 넘어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낸 분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 국회에 대한 능멸과 능욕에 가까운 과정이 같이 했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자화자찬하는데 거대 양당이 모여서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1조2000억 삭감하고 교육예산 2600억 깍아내렸고 대신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5000억원 증액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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