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시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 주장 사실과 달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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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7일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ERCG와 관련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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