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접까지 2등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항목 추가돼 최종면접서 탈락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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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모(33)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절차 당시 2차 면접까지 차석을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포함시켜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C씨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C씨는 점수가 가장 낮아 불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감원의 채용 방식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 조회 결과로 원고가 불합격자로 변동됐고 이는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 역시 2016년 채용 절차에서 2차 면접까지 수석을 기록했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판결 이후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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