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판결 형량 낮다는 여론 의식한 듯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기 위한 은행장의 사익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실무진 중 3명에서 징역 6개월~1년, 다른 실무자 1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 전 행장 등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VIP 고객의 자녀 등 30여 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 출신학교, 지역, 추천 등 다른 요소를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