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에 대한 판매 수수료·시책 등 모집비용 전속설계사에 비해 과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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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립법인대리점(GA)에 과도한 사업비를 지급한 손해보험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가 GA에 판매 수수료·시책 등을 과다 지급한 것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GA 채널에 수백%에 달하는 시책을 지급하며 경쟁이 과열됐다. 시책이 300%라면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했고 이들 3사는 계획된 사업비를 넘어서는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한도 내에서 집행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고 수익성마저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의 비용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GA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감원은 GA의 모집수수료 비교공시제도 도입을 예고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GA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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