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사진 /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다양한 차량용 핸들커버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되어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 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