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집행정지 인용되면 납부 유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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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증선위의 제대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해 대표이사 및 담당인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 납부는 유예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집행정지 신청에 e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판단은 기업심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고 기심위는 12월 31일(20영업일) 안에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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