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퇴직 의사가 없다고 분명 밝혔는데 호출해 퇴직 압박 넣어"
휴비스 관계자 "회사는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사진 / 휴비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휴비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SK케미칼과 삼양사의 합작사인 휴비스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도중에 퇴직의사가 없다고 밝힌 직원을 수차례 호출해 퇴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긴급구호요청] 청년 절망 악덕기업<휴**>를 고발합니다 - 영업익 300억 대기업이 젊은 청년사원 포함 희망퇴직이 타당한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휴비스가 이직할 준비 기간도 주지 않고 1년치 연봉을 줄테니 12월 안으로 당장 퇴사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의사가 없다고 분명 밝혔는데도 호출해 퇴직 압박을 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1년치 연봉도 없다고 협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다”라며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전 가족의 인생을 파탄 내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앞서 휴비스는 지난 11월 전주공장 사업장에 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휴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라며 “회사는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자와 피면담자와의 1:1 면담 진행 시 면담자의 권유가 피면담자에게는 강요로 느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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