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 개선…내년 상반기 중 적용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공시 ⓒ손해사정업체 검색 화면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공시 ⓒ손해사정업체 검색 화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보험권 손해사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직접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위탁업체 선정이나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고 있었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이처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보험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해 공정한 위탁을 유도할 예정이며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 2분기 중에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내년 1월 중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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