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 발급 않거나 늦게 발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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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더존비즈온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 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더존비즈온은 계약기간 연장,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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