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했다.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했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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