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구성되는 공사로 1단계 및 2단계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총 입찰금액이 아니라 공종별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1단계 심사시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발주기관 작성 공종별 설계금액 70% +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30%)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2단계 심사(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자들의 총 입찰금액과 공종별 기준금액만을 공개하여 왔지만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입찰공고문에 업체별· 공종별 입찰금액 공개를 예고하고 토지공사 홈페이지에 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함으로써 참가자들간의 담합 시도를 예방하는 등 담합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