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작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구성되는 공사로 1단계 및 2단계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총 입찰금액이 아니라 공종별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1단계 심사시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발주기관 작성 공종별 설계금액 70% +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30%)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2단계 심사(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자들의 총 입찰금액과 공종별 기준금액만을 공개하여 왔지만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입찰공고문에 업체별· 공종별 입찰금액 공개를 예고하고 토지공사 홈페이지에 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함으로써 참가자들간의 담합 시도를 예방하는 등 담합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