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업체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해 추징한 규모가 3,150억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징규모는 관세청이 '06년도에 징수한 세액 36조4천억원의 약 1% 수준이다.

탈루유형은 추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가격 누락이 64%, 세율적용 착오가 24%, 과다환급이 6%, 감면착오가 3%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가격 누락과 세율적용 착오가 전체의 88%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의의 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분석을 토대로 엄격하게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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