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계들은 세계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기술규제 공산품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한다.

자동경보서비스는 외국의 기술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제품분야별로 분류하여 관심있는 해당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주는 서비스로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공되게 됐다.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규제 내용이 요약된 통보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안의 전체 본문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규제내용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나 규제의 도입시 아국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국내·외 관련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통보된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안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적절히 준비하는데 활용된다.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제·개정사항을 알려주는 통보문은 연평균 700건 정도에 이르며, 공산품 분야에서 `06년에 보급한 주요내용으로는 EU의 RoHS 예외추가품목지정(EEC/122), 미국의 EPA의 자동차 환경규제(USA/174)관련 7건 등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환경규제관련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보된 기술규제의 내용이 국민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등의 경우, 특히 해당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직접 또는 WTO/TBT 위원회에서 이슈로 제기하여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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