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업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검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건설비리 혐의자 30명이 적발돼 이중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가 불구속 기소됐다.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 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보였다.

이중 구속된 A국장은 한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다른 공무원인 서기관 C씨는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도로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더불어 불구속된 신문사 발행인 E씨는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