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규약내용 실효성 의문, 실질적 도움 되지 않아 유명무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지난달 29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지난달 29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서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업계 자정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며 심야시간 등 영업강제 금지규정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방안이 없다는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인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당일 편의점 출점 기준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고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하는 등의 출점 및 운영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서 다른 분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와 더불어 최저수익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본사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의 경우도 현재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실제 문제되었던 것은 지원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탈법행위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위약금은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늘고 점주 매출은 감소하는 수익 역관계 구조 속에서 점주의 손실로 폐점하는데 본사의 수익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도 사실상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라며 정작 중요한 사항은 인테리어 잔존가이고 이는 출점에 대한 본사와 점주의 귀책사율 비율로 운영위약금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약은 핵심적 사항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귀책비율 감액,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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