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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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하는 등, 출점과 운영과 관련한 자율규약이 제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편의점본사(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Space, 이마트24) 임원진 간담회, 편의점주 간담회 및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다고 밝혔다. 논의과정에서 편의접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는 설득,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더불어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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