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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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방송에서 ▲미백기능성 화장품에 ‘기미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 하고 ▲제품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주면서 철통방어’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기능성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이 지속 사용되고 있다”라며 상품판매방송사에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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