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사측 입장변화 없다면 1월에 2단계 투쟁 돌입할 것”
현대해상 “이익규모 커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불가피…최고지급금액 더 커졌다”

3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서 현대해상 노조가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임솔 기자
3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서 현대해상 노조가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해상 노조가 임단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철회, 성실한 임단협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사무금융노조 김병주 현대해상지부장은 “임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지난 5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했다. 이것을 우선 철회하고 임단협 테이블에서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사측이 논의를 거부했다. 이에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사측이 이를 핑계로 임금인상률 등 사업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나서 임단협을 위해 사측과 14번이나 만났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졌기 때문에 6년 전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된다”며 “이에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타당하게 상향 수정했고 그에 따라 최고지급금액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2012년 현대해상의 순이익은 3000억원대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4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적이 늘어나면서 현대해상은 지난 2년간 직원들에게 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임단협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우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사측 입장인데 노조는 성과급 기준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단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12월 한 달 동안 천막농성을 비롯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 권역별 순회집회 실시, 매주 수요일 전 조합원 9시 정시출근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내년 1월부로 전 조합원이 단결해 단체행동 2단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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