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업체가 많아 개선 필요

이마트, 롯데쇼핑, 한성기업, 미도식품의 제품들 영양성분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이마트, 롯데쇼핑, 한성기업, 미도식품의 제품들 영양성분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의 ‘빅어묵바’, ‘사각어묵’, 롯데쇼핑의 ‘간편 사각어묵’, 한성기업의 ‘맛있는 어묵바’, 미도식품의 ‘신이내린 오징어 야채 미도바 점보’ 제품이 나트륨과 지방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측정량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지만 단백질 함량은 18.9%, 나트륨은 33.7%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 제품이 방사성 물질, 미생물 등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업체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어묵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은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았지만, 단백질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8.9%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어묵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전체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이중 5개 제품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였다. 11개 제품은 원재료명의 제품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달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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