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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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는데 이어 이 같은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즉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 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을 개선 한 것.

더불어 같은 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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