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서 판매되는 일부 '절임배추' 대장균 검출…"표시 미흡도"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 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 1월 1일~2018년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월~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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