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정지기간 장기화 매우 유감…기심위 판단 기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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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업심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월 31일(20영업일) 안에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심위는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회·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만일 고려할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회사의 새로운 입장이 전달된다면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가 당사를 기심위 심사 대상으로 판단해 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심위가 상장적격 판단을 내려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고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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