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무죄추정 법리 있어…원내대표 경선 전 현실에 맞게 정리해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 중인 유기준 의원은 30일 당내 친박계 등 몇몇 의원이 당원권 정지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최고중진연석회의라든지 의원총회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리해야 된다고 건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친박계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헌 22조에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9분이 여기 그렇게 (당원권 정지) 되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상은 무죄추정의 법리란 게 있다”며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이 당헌이 거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의원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의원님들 입장에선 당원권이 정지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당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 아주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겠나”라며 “이 부분은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현실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을 친박계 후보로 보는 시선이 많은 데 대해선 “이전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당에는 친박, 비박 등의 계파가 존재하지 않고 계파라고 한다면 수장이 있고 그 분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당에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렇게 비박, 친박 구별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 의원은 황교안 정 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자신이 주장했던 이유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내각을 관리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검증도 거친 상황이고 법치와 질서를 조화롭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현재 범보수 쪽에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며 “황 전 총리를 두어 번 만났었는데 제가 입당이라든지 출마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숙고하겠다는 말씀해서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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