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구매시 주의해야 할 광고 예시 (사진 / 한국소비자원)
구매시 주의해야 할 광고 예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상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분쇄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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