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

29일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케이프투자증권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임금 제도의 폐기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을 촉구했다.

29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반기마다 최대 20% 삭감하는 임금 제도를 비난했다. 노조는 “해당 제도는 인건비가 1배~1.5배 미만일 경우 연봉의 10% 삭감, 0.5배~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한만수 지부장의 경우 2016년에 7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 75%가 삭감된 200만원 중반에 불과한 월급을 받고 있다.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의 경우 노조 간부는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지만 케이프투자증권은 한 지부장을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다. 한 지부장은 노조활동을 하면 영업실적이 떨어져 연봉이 삭감되고, 연봉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면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객들 대부분이 영업직원의 영업능력보다는 회사 자체의 브랜드와 영업전략으로 증권사를 선택하는데 영업능력이 떨어진다고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기마다 20%를 삭감하는 임금 체계는 급여삭감이 아닌 직원 퇴출, 나아가 노조 분쇄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지부장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지부장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이어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직원 급여는 75%를 삭감하면서 김종호 회장은 20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및 복지체계가 업계 최고 수준이며 직원 만족도가 높다는 임태순 대표이사의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9월 21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5월 1일부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측과 6차례 교섭했으나 사측이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케이프투자증권은 “현재의 급여체계는 노조의 개선요청에 따라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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