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위축 요인…선진국은 증권거래세 아예 없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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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미국·일본·중국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고,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산소득 과세는 지난해 양도소득과세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소지가 분명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증권거래세수는 지난해 기준 6조2828억원(농특세 제외 시 4조5083억원)으로 총 국세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재부에 따르면 세율을 0.1%p 인하할 경우 약 2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궁극적인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현재 0.5%에서 0.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사하구을)이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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