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일반전화 피해보상 확대
1개월 요금 감면서 2~5개월 추가 감면
소상공인 지원책,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확장 운영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는 관계자들.[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는 관계자들.[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유선 사용 불가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강화한다.

29일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겐 총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에 대한 1개월 요금 감면에서 추가로 보상 기간을 2~5개월 늘린 것이다. 앞서 KT는 약관 규정에 약관의 두 배가 넘는 1개월 금액의 보상방안을 발표했지만 KT가입자들의 이탈 현상을 보이자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와는 별도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확장 운영한다.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피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 이다.

피해 고객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à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KT는 28일까지 유선카드 결제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 라우터(카드결제 지원용)를 477명 가입자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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