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고발생시 직원간 분쟁이 되지 않도록 회사의 제도를 보완 해달라"
사측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해 양측의 직원분들께 설명드리고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여러차례 권유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 대형마트가 직원과 직원간의 고소전으로 비화된 산재보험 비급여를 놓고 노조와 ‘입씨름’을 하고 있다.

28일 마트노조 A지부는 대형마트 내에서 근무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직원 개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앞서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 7월 업무를 하던 직원이 카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은 하루 뒤 병원을 찾아갔고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대형마트의 산재처리에도 병원 치료비 등 약 145만원이 비급여 처리 되면서 개인 돈으로 메꿔야 했다.

이에 A지부는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으니 대형마트에 원만한 중재와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지부는 대형마트가 “산재 외엔 더 해줄 것이 없다”, “이 외에는 점장 권한 밖의 일이다”라는 등 회피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결국, 카트를 몰던 직원을 상대로 비급여 처리 비용을 달라고 고소하기 일렀다.

A지부 관계자는 “피해 직원은 업무 중 다쳐 산재처리가 모두 될 줄 알았는데 거금의 개인 돈을 사용해 억울해하며, 카트를 몰던 직원은 ‘피해보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일하다 보면 이러한 사고가 또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라며 개선 촉구를 알렸다.

아울러 A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바라는 건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이지, 회사 매뉴얼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부주의한 직원들의 과실이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대로, 온전하게 책임을 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형마트 관계자는 회사는 상해를 입은 직원의 진료 초기부터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해 양측의 직원분들께 설명드리고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여러차례 권유했다"라며 이와 함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보험처리 등을 검토했지만 추가치료로 인한 비급여 발생은 산재로 인정 받을수 없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직원들은 여전히 한 점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서로간의 서운함을 풀고 근무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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